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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524
진행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5:11:26
핵심 내용 AI 요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을 통해 상류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반영과 지역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24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8-11
입법예고기간
2026-08-12~2026-08-21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첩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주민 피해와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생 협력이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본연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며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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