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22
진행 중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9:42
핵심 내용 AI 요약
접경지역의 기존 거점을 활용한 특구 지정으로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22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1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회부일
- 2026-08-1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2~2026-08-21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지정 및 전면 개발 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여 사업 속도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지자체는 부적합한 실정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고, ‘접경지역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시설들의 입지가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실용적 특구 설계가 필요함. 이에 이미 우수한 거점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등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