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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512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5:00:53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의 방치 방지와 활용 촉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12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8-11
입법예고기간
2026-08-14~2026-08-23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수도권으로 인구와 주거 수요가 집중되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빈집 확대 및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은 단순한 사적 자산을 넘어 지역의 생활기반 및 정주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상속주택의 방치를 방지하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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