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08
진행 중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7. 오후 8:26:2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이 녹색금융 분야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08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10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사ㆍ공단이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6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