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아닌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 의뢰 권한이 부여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98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10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바, 수사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조사 의뢰를 받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2:22:34 아카이브 저장 hash 817ff98800...434c2959af
2026. 8. 16. 오전 2:22:04 아카이브 저장 hash a7319793df...fe8e1fcc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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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7. 오후 4:27:05 아카이브 저장 hash a5d92fb5ed...0c0969da4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