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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498
진행 중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7. 오후 4:26:58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아닌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 의뢰 권한이 부여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98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8-10
입법예고기간
2026-08-13~2026-08-22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바, 수사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조사 의뢰를 받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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