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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494
진행 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7. 오후 1:26:11
핵심 내용 AI 요약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 지원 효과를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94
제안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8-10
입법예고기간
2026-08-10~2026-08-19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학습·복지·진로·상담지원 등 학생별로 맞춤형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 결과만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학습능력과 인지능력, 사회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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