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87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7. 오후 12:26:29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일반회계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채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87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8. 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8-10
- 입법예고기간
- 2026-08-14~2026-08-23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두 규정 모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초과 조세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할 수 있음. 이에 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의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채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