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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477
진행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6. 오후 1:06:27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에서 기간제교사의 아동학대 범죄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취업 전 확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아동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77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8-07
입법예고기간
2026-08-10~2026-08-19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 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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