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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471
진행 중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6. 오후 12:06:40
핵심 내용 AI 요약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71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8-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8-07
입법예고기간
2026-08-07~2026-08-1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을 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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