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살예방 및 재난안전 관련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부여되어 주민 보호 체계가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70
- 제안자
- 김성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8. 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07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등을 들고 있음. 그런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살예방 및 구조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 ‘재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이를 명시하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ㆍ안전사고의 예방 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추가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갖추고, 주민의 생명ㆍ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ㆍ제6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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