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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466
종료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5. 오후 8:06:32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의 적합성 승인 확대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주체를 다양화하고,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차 확산을 촉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66
제안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8-06
입법예고기간
2026-08-06~2026-08-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적합성 승인 및 등록 주체는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개별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성한 운송사업자단체(조합)가 주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다만,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차량의 소유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개별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 주체가 되어야 하는 행정적 실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에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단체를 신설하여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확대하고,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을 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적합성 승인의 효력이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하고, 현행 등록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행정적 집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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