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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465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5. 오후 8:06:40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및 이혼 신고 절차에서 연서 용어를 연달아 서명으로 변경하여 법률 이해도를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65
제안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8. 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8-06
입법예고기간
2026-08-06~2026-08-15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12조 및 제836조에 따르면 혼인 및 이혼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연서(連署)’라는 용어는 잇달 연(連)과 관청ㆍ마을 서(署) 자를 써서 한자만 직역하면 ‘잇닿아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현행법 해당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연서(連署)’의 법문 표현을 “연달아 서명”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812조제2항 및 제8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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