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65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5. 오후 8:06:40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및 이혼 신고 절차에서 연서 용어를 연달아 서명으로 변경하여 법률 이해도를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65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8-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06~2026-08-15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12조 및 제836조에 따르면 혼인 및 이혼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연서(連署)’라는 용어는 잇달 연(連)과 관청ㆍ마을 서(署) 자를 써서 한자만 직역하면 ‘잇닿아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현행법 해당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연서(連署)’의 법문 표현을 “연달아 서명”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812조제2항 및 제83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