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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464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5. 오후 8:06:48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도입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64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8-06
입법예고기간
2026-08-13~2026-08-22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의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2호)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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