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61
진행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5. 오후 8:07:14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후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61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8-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10~2026-08-19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폐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판단이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사회안전망과 재기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음.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소상공인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에 달하며, 평균 폐업비용도 2,188만원으로 나타났음. 즉, 폐업은 그 자체로서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또는 그 밖의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