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55
종료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5. 오후 3:46:27
핵심 내용 AI 요약
공유공간형 주택 도입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55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8-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06~2026-08-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절차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높은 분담금 및 사업성 저하로 인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시설을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춘 공유공간형 주택 개발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