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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454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5. 오후 3:46:35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인명부 열람 편의성 확대 및 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선거권 보장과 선거관리 신뢰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54
제안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8-06
입법예고기간
2026-08-13~2026-08-22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권자가 이를 장소 또는 해당 구ㆍ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음. 그런데 현재 선거인명부 열람은 구ㆍ시ㆍ군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거권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며, 선거인명부의 점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인명부 열람수단을 확대하여 선거권자가 자신의 등재 여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관리 과정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선거권 보장 및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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