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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452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4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5. 오후 12:46:12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진위 및 학력 수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검증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52
제안자
김대식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8-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8-06
입법예고기간
2026-08-06~2026-08-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박사학위 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 교육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ㆍ편입학 과정에서 제출하는 외국학력ㆍ학위 서류는 외국공문서에 대해 협약가입국 간 인증을 생략하는 ‘아포스티유’에 따라 학위의 진위 및 수준에 대한 검증을 생략하고 있는데, 아포스티유는 학위 자체의 진실성이나 학력의 적법성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의 진위 및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위검증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협조 및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입학ㆍ편입학과 관련된 대학의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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