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50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5. 오후 12:46:27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대학 내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지원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50
-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8-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06~2026-08-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취업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이들은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이재명 정부는 박사후연구원을 법률로 명문화해, 대학 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