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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447
종료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5. 오후 12:46:53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이 완화되어 경영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47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8-06
입법예고기간
2026-08-06~2026-08-15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은 회사의 경영에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임.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상장회사일수록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주식의 취득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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