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예방 교육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피해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46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조건과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피해공무원 보호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인사ㆍ징계상 조치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ㆍ교육 의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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