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40
진행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5. 오전 11:46:27
핵심 내용 AI 요약
공장 등 특정 시설에 소화기와 자동소화장치 등의 기본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40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고,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소화기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의 경우에는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연소 확산과 폭발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 및 가설건축물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