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39
진행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5. 오전 11:46:34
핵심 내용 AI 요약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39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폭언ㆍ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선 공무원은 여전히 민원인의 위법ㆍ부당한 요구에 큰 고통을 받고 있음.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