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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436
진행 중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5. 오전 11:47:00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공사법 개정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 경영 참여 확대, 노사 갈등 완화 및 경영 투명성 강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36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8-06
입법예고기간
2026-08-07~2026-08-1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노사 갈등 발생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항만공사 임원의 임명 시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도 일반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촉진 및 경영의 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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