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35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5. 오전 11:47:09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물리적 보호 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여 하드웨어를 통한 정보 유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35
- 제안자
- 박선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8. 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8-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10~2026-08-19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무단 적출ㆍ탈취해 가는 하드웨어 단위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