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29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4. 오후 7:26:32
핵심 내용 AI 요약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가사 사용인의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29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8-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8-05
- 입법예고기간
- 2026-08-06~2026-08-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 사용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