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27
종료됨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4. 오후 7:27:08
핵심 내용 AI 요약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기간 연장 요건을 명확히 하여 자율성과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27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8-05
- 입법예고기간
- 2026-08-06~2026-08-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장의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도 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채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어 성과 중심의 기관 운영이 저해되고, 기관장의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며, 기관장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보장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