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23
종료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5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4. 오후 4:26:08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축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23
- 제안자
- 강승규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8-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8-05
- 입법예고기간
- 2026-08-06~2026-08-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과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업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