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자살예방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19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8-05
- 입법예고기간
- 2026-08-06~2026-08-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은 파산ㆍ실업, 경제적 빈곤, 성과중심 문화와 과도한 경쟁, 집단 따돌림, 고독ㆍ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 현상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마치 자살은 단지 개인적 문제일 뿐이라는 오해를 낳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소홀할 우려가 있음. 자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환경 개선 노력과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덧붙여 건축ㆍ교량ㆍ철도 등 시설물의 경우 자살시도 공간으로 빈번히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에 자살시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5호아목ㆍ자목, 제4조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