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18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4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4. 오후 4:26:50
핵심 내용 AI 요약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모성권 보호를 확대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18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8-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8-05
- 입법예고기간
- 2026-08-06~2026-08-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모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임산부의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