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99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4. 오전 11:26:08
핵심 내용 AI 요약
필수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99
- 제안자
- 최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8-05
- 입법예고기간
- 2026-08-06~2026-08-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에서는 민간 의료 공급만으로 필수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낮은 수익성이나 인구 규모 등을 이유로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38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