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67
종료됨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2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3. 오후 12:26:08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과학기술 도입을 통한 국방 정예화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67
- 제안자
- 부승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8-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8-04
- 입법예고기간
- 2026-08-04~2026-08-1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군을 정예화하고 첨단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과감히 도입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명시된 ‘국방기술의 기획ㆍ관리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