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6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3. 오후 12:26:25
핵심 내용 AI 요약
경기 침체 속에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65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회부일
- 2026-08-04
- 입법예고기간
- 2026-08-05~2026-08-1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전쟁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 성장률 하락 등 경기 침체로 향후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금 여력이 있는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유입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안 제13조). 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