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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343
종료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1. 오후 3:46:55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43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8-03
입법예고기간
2026-08-05~2026-08-14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 시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ㆍ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수 있을 뿐, 불법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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