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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331
종료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7:27:16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지원 의무화를 통해 취약한 지역의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31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7-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31
입법예고기간
2026-07-31~2026-08-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인구의 고령화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적은 인구로 인한 소비와 생산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복지인프라의 부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3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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