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28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7-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31
- 입법예고기간
- 2026-07-31~2026-08-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그 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사업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1. 오전 3:33:24 아카이브 저장 hash 52f8ea9be9...d497ff2efb
2026. 8. 10. 오후 7:00:2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2f503c154...ebf9750a07
2026. 7. 31. 오후 6:12:11 아카이브 저장 hash 136544ad18...780d007bc4
2026. 7. 30. 오후 9:27:33 아카이브 저장 hash 568eb03e7a...57c1d2a817
2026. 7. 30. 오후 7:27:50 아카이브 저장 hash 70e5687e52...c800ad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