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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26
진행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7:28:02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응급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26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7-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31
입법예고기간
2026-07-31~2026-08-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등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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