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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314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4:26:24
핵심 내용 AI 요약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금지를 명확히 하여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14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7-31
입법예고기간
2026-08-05~2026-08-14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대상에 추가하며, 근로자의 자료요청권과 사용자의 자료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건전한 노동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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