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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291
종료됨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1:26:46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91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7-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31
입법예고기간
2026-08-01~2026-08-1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총 89개 시ㆍ군ㆍ구로, 해당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약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임. 이와 관련, 관광산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외부 수요 유입을 촉진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은 적은 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최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모델 구축이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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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0. 오후 1:26:52 아카이브 저장 hash 8977e34543...3751a7a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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