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89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1:27:04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조치를 보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아동학대 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89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31
- 입법예고기간
- 2026-07-31~2026-08-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의3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