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289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1:27:04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조치를 보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아동학대 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89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31
입법예고기간
2026-07-31~2026-08-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의3제6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