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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84
진행 중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3:55:26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 재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적 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84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지 조성 등 하부 기반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상부 시설 개발이 별도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난개발 및 공공성 악화,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옴. 또한, 「항만법」 분법 과정에서 일부 인ㆍ허가 의제 사항이 누락되고 공공기관 시행자의 무상귀속 불확실성, 사업 준공 후에도 지속되는 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적 불편 등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지적되어 옴.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상부시설까지 확대하여 입체적ㆍ통합적인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인ㆍ허가 의제 사항을 추가하며 공공시설 귀속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확히 하고, ‘상부시설’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수립 시 ‘사용 및 처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9조 및 제17조). 다.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시 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 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추가함(안 제19조). 마. 준공검사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인수ㆍ관리기관의 검사 참여 요청 권한을 신설하며 준공 전 사용 요건을 신고에서 허가로 강화함(안 제35조). 바. 공공기관 사업시행자를 행정청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기존 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안 제37조). 사. 취득한 조성토지등을 사용ㆍ처분하려는 경우 사용ㆍ처분시행계획을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까지 확대함(안 제38조 및 제39조). 아. 환지 관련 표지 훼손이나 통지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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