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283
진행 중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3:55:38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또는 분실 시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어업인의 안전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83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