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83
진행 중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3:55:38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또는 분실 시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어업인의 안전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83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6-07-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