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75
진행 중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3:56:35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허용어획량 할당 시 어업 실적 보고 의무가 완화되고 위반 시 벌금 부과 조항이 삭제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75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6-07-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배분량)을 할당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실적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8조,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