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74
진행 중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3:56:42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법 개정으로 중앙 및 지방 수산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법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어업 관련 데이터 보고 의무와 과태료 규정이 폐지되어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74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6-07-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관련 보고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현행법 제104조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 제104조,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