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73
진행 중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3:56:49
핵심 내용 AI 요약
수입 수산물의 체장과 체중 기준 초과 및 특정 어종 암컷 수입을 금지하여 수산자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73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6-07-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ㆍ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