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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69
진행 중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3:57:21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지하화 사업 범위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통합개발을 추진하며, 국가철도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용 조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69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해당 결정ㆍ지정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제3항). 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사업시행자에 적용되는 현행법상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함(안 제13조). 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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