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65
진행 중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3:57:47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전원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65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일
- 2026-07-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