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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65
진행 중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3:57:47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전원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65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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