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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55
진행 중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3:58:39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위반 제품에 대한 강력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55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증심사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제품이 유통되거나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실시요건이 제한적이고, 위해제품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KS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및 확인조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 거부·방해·기피, 제품수거 명령 불이행 및 고의적인 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4조 및 제17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KS 인증 관련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신설). 마.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ㆍ교환ㆍ환급ㆍ수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바. 조사 거부·방해·기피, 수거등 명령 불이행 및 고의적인 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취소 사유를 확대함(안 제22조제1항). 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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